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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6고단37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3:28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애견 카페가 위치한 2 층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같은 건물 1 층의 ‘E’ 주점 출입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체를 위 피해자의 가게 창문을 향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상의 물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등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애견 카페가 위치한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서 있는 전봇대를 기준으로 그 전봇대의 왼쪽 또는 오른쪽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먹 정도 크기의 물체를 던졌고, 물체를 던질 당시 위 전봇대의 왼쪽에 위치한 ‘G ’라고 쓰인 간판의 왼쪽으로 피고인이 넘어가지 않았으며, 2번 던졌으나 모두 유리창이 아닌 건물 벽에 맞았고 ‘ 틱’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사건 당사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 피해자는 애견 카페 내부에서 건물의 정면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이 던지는 동작을 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파손된 방충망 및 유리창은 위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위 ‘G ’라고 쓰인 간판의 왼쪽 지점에서 직각으로 꺾여 있는 벽면에 위치하여 건물의 정면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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