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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심부름센터’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자,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안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잠가 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유리창을 두드려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 피고인은 유리창을 깨뜨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유리창이 깨어진 정도에 비추어 적어도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많고 동종 전과도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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