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 도로 및 우정 국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제주본부 N 이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조건 등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하여 통제하는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