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0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당시 16:00 경부터 20:00 경까지 계속하여 참가하면서 E 노조의 대형 깃발을 들고 이동하였고, 도로 점거 중 차벽 앞 약 50m 지점에까지 이른 모습이 확인되며, 단순히 인도를 행진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한복판에서 차벽 앞까지 스스로 이동한 점,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 일정 및 내용이 공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교통 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 산하 E 노동조합에서 조사 통계부장 직을 맡고 있었는데, 상급단체인 공공 운수노동조합에서 집회에 대한 공지가 내려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민주 노총이 신고한 이 사건 옥외 집회 및 행진 중 행진에 대하여만 금지 통고가 이루어졌고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서울 광장에서 약 6만 8,000명이 참가한 민중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16:45 경 을지로 입구역 교차로 등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약 2만 2,000명 정도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 을지로 입구역을 경유하여 서린 사거리까지 행진하였고, 서린 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자 20:00 경까지 그 부근에 있다가 나와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거나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