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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1468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카센터(대지 355평 및 지상 건물 119.5평, 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료 4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1. 6. 2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이 사건 카센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채권 및 집기, 자재, 공구 등 일체를 합계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와 D이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D과 함께 원고에게 각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가 담긴 양도양수계약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의 양수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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