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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8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몰수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압수물 중 증 제1, 3, 4호는 D의 소유이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 제1, 3, 4호는 공범인 D의 소유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친구인 D, B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대출중개료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대출중개료 사기 범행으로 2018. 11.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대출중개료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29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D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한 점, 원심에서 대출중개료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30만 원, 9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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