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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압수된 증 제1, 6, 7, 8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Q카드(R : BI 수사기록 226쪽에 비추어 ‘P’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카드 표면에 명의자의 영문성명이 "P"로 기재되어 있다). )], 증 제3호(5만 원권 8매), 증 제4호(1만 원권 2매), 증 제6호[N 체크카드(O)], 증 제7호[G은행카드(H, F)], 증 제8호[G은행카드(J, I)]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는 2019. 7. 24. 경찰조사에서 ‘BJ의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인 증 제1호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M는 2019. 7. 24. 경찰조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였고,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추후 돌려받기로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인 증 제6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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