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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81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남, 47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위 G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H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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