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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76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 요양원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0. 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 E( 여, 82세) 이 남편 F가 바닥에 눕고 싶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여 싸우는 것을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발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 D 요양원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추후 법정 인원대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것이 맞는지 감사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그곳에 있던 필기구를 사용하여 G 명의의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서약서의 성명 G 옆에 G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서약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경 위 D 요양원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추후 법정 인원대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것이 맞는지 감사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그곳에 있던 필기구를 사용하여 H 명의의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서약서의 H 성명 옆에 H의 서명 날인을 하고, 그 곳 근무자인 I으로 하여금 H의 2016. 1.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의 출근 명부의 날짜 위에 H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서약서, 출근 명부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경 위 D 요양원 사무실에서 제 2의 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서약서, 2016. 5. 2. 경부터 201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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