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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를 근로 자로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2,100만 원임에도 그중 5,666,670원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외 2 필지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D 요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하다가 사망한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D 요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망 인의 임금 합계 2,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망인의 유족이 미지급 입금으로 5,666,670원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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