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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4가합1066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E은 대구 중구 G에서 H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F는 대구 북구 I에서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B는 2012. 11.경 피고 병원 및 피고 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2012. 12. 2.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뇌병변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C은 원고 B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B의 누나이다.

망인은 이 사건의 공동 원고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21.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

B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 B는 2012. 11. 20. 오전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를 외래로 내원하였고, ‘양성돌발체위현기증’으로 진단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12. 11. 22. 오전 퇴원하였다.

원고

B의 피고 의원 내원 경위 원고 B는 다시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2012. 11. 30. 09:13경 피고 E이 운영하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E은 원고 B의 증세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펜타우드정 등 약품 3일분을 처방하여 원고 B가 이를 투약하였다.

뇌출혈의 발생과 치료 경과 일시 진단명 시술명 2012. 12. 2.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 수두증, 대뇌동맥의 혈관 연축 응급 뇌실 천자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약물 혈관성형술 후 중환자실 입원 2012. 12. 4. 및 2012. 12. 5. 대뇌동맥 혈관 연축 약물 혈관 성형술 2013. 1. 14. 다발성 비파열성 뇌동맥류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2013. 2. 4. 수두증 뇌실-복강 단락술 원고 B는 2012. 12. 2. 00:27경 의식장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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