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형법상 “ 특수 상해” 로, 그에 따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제출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 감호 법 제 51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