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몰수, 치료 감호, 전자 장치부착명령 10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8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 및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들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의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치료 감호 법 제 51 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