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뚜 렛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K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K 등을 폭행하고, 공연히 강제 추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T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10, 12 행의 각 “ 피고인은” 다음에 각 “ 뚜 렛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