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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1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 관련 피해자 C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범행 관련 피해자 M과 각 합의하고, 절도 범행 관련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재물 손괴 범행 관련 피해 자인 H, W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게 구상 금을 각 지급한 점, 공사장에서의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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