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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따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소제목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치료 감호와 함께 청구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직권 파기 대상이 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이로써 피고 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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