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정보방송부장(기획부장 겸임)으로서 정보방송부 및 기획부의 사업집행자금을 관리 및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2010년 E 보급 사업 보조금 89,108,000원을 전용계좌인 신한은행 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협회 정보방송부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57,055,917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키움증권 HTS 선물옵션 매수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국민은행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키움증권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종합)
1.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선물옵션 전체 거래내역, 각 붙임
1. 거래내역 조회, 각 붙임
2. 거래내역 조회, 붙임
1. 입출금내역, 붙임
2. 입출금내역, 각 붙임
3. 입출금 내역, 붙임
4. 입출금내역
1. 고소장[(사)D 임시협회장] 각 첨부서류 포함
1. 통장목록, 내부결재문서 부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