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상품권, 캐리비안베이 티켓 등의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웹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백팩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D)으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0, 76 내지 82, 110 내지 127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E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분배해주는 역할, 피고인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케리비안베이 모바일 티켓 4장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