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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26. 항소가 기각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평산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통장 매입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과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벌라이프 쉐이크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6. 1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허벌라이프 1개를 26,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벌라이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해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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