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합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같은 날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박람회장에서 G음악회가 개최되니 그곳으로 가서 C은 피고인과 밀착하여 이동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관람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18:45경 F박람회 H주차장에서 G음악회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I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단추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원, 시가 60,000원인 F박람회 시민입장권,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인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000원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천역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 부인 확인 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