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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3 2013고합1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익산시 D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같은 날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박람회장에서 G음악회가 개최되니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은 C과 밀착하여 이동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고, C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관람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18:45경 F박람회 H주차장에서 G음악회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I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단추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원, 시가 60,000원인 F박람회 시민입장권,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인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000원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순천역 CCTV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소매치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이 소매치기를 하는 동안 현장에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속닥거리기도 하고, 검은 봉지를 들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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