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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162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0,120원 및 그 중 21,555,302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4. 10.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7,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한 후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은 21,25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6. 7. 7.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1) 피고 A은 2016. 6. 10.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24. 원리금 합계 21,555,3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 피고 A이 보증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증기한의 익일인 2016. 7. 9.부터 보증채무의 이행 전일인 2016. 8. 23.까지 보증원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위약금 54,720원{= 21,250,000원 × 2% × 947일/365일)}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비용 등 절차비용으로 420,09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0,120원(= 대위변제금 21,555,302원 위약금 54,720원 절차비용 420,09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555,30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0. 2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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