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여, 40세)과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사귀다가 2014.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4. 17-18.경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4. 18. 03:4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가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외벽 난간을 잡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 줄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실내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자전거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들어 위 거실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창틀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