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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1087-1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상 당로 106 상당 사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음주 측정 수치, 교통사고 발생, 알콜의 존 증이 있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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