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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23:2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 천 북로 27에 있는 ‘ 사천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높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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