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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35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게 2015. 9. 6. 500만 원, 2015. 10. 25. 500만 원, 2015. 11. 25. 1,0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는 2017. 10.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는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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