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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577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0. ‘채권자는 C, 채무자는 피고, 차용금은 1억 원, 차용일은 2009. 11. 20., 변제기는 2014. 11. 20., 이자는 연 5%’로 된 금전 차용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C는 2014. 11. 13.경 원고에게, 위 가.

항에 기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C는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는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억 원 및 201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자로 매월 42만 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억 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는 2009. 11. 4.경 피고가 신혼집으로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411동 1403호를 마련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C가 나중에 세금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 문제될 수 있으니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해 두자고 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만 차용계약서에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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