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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6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공장의 건물과 부지가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를 경락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입찰보증금 등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위 공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164,000,000원을 배당받아 이를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혀 없었기에 피고인은 이를 배당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위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2009. 3. 10. 4,500,000원, 같은 달 26. 5,000,000원, 같은 달 27. 5,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2009. 4. 20. 2,700,000원, 같은 달 27. 14,473,1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27. 100,526,9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합계 13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채권양도양수서 인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A에 대한 송금내역서, 각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편취 금액에 대한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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