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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0 2014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진주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에 있는 단독주택이 1억 4,000만 원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입찰보증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물건을 낙찰 받고 되팔아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단독주택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1,400만 원 송금),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개인회생 사건진행내역 출력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12월경 이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 2013개회7590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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