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4.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식 자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4. 12. 10. 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이틀 내지 일주일마다 용인시 처인구 E, 1 층에 있는 ‘F’ 음식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식 자재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누적하여 13,032,000원 상당의 수금액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54,041,500원 상당의 수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2호 점 식당에서, H로부터 날짜와 미수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H의 명판도 장이 날인되어 있는 외상 미수금 확인서를 교부 받자, 위 가. 항과 같이 수금액을 횡령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위 외상 미수금 확인서 중단 금액 란에 실제 미수금보다 다액인 ‘7,938,000 원’ 을 적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외상 미수금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