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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99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원고는 2013. 9. 11. B과 사이에 취득원가 3억 원인 DENVER CNC선반(DHL- 960*6000)에 관하여 ‘리스금액 3억 원, 리스기간 2013. 9. 11. ~ 2018. 9. 11.(60개월), 월 리스료 1회 2,307,945원, 2회 1,950,000원, 3회 ~ 60회 5,797,614원, 이율 7.8%, 연체이율 연 25%’인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6. 27. ‘리스금액 284,915,924원, 리스기간 2014. 6. 27. ~ 2018. 11. 27.(53개월), 월 리스료 1회 6,114,375원, 2회 ~ 53회 5,896,2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월 리스료를 납부해 오다가 2013. 12. 22.부터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8. 10. 리스대금 전액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리스원리금 채권은 2014. 6. 1. 기준 280,933,103원이다.

나.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도 1) B은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 접수 제2607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억 8,87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1억 9,63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인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4,29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B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6. 2. 흥국생명보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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