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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19가합52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에, 피고( 반소 원고) 가 2018. 3. 13. 의정부시 C에 있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4 층 E 호에 있는 D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고 한다 )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센터는 노인 복지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노인 복지법 제 38 조( 재가 노인복지시설) ①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 ㆍ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ㆍ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에 근거하여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다.

나. 피고 (F 생) 는 장기 요양등급 3 등급을 판정 받았는데, 피고의 자녀 G과 원고는 2018. 1. 1.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통하여 피고에게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24.부터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였다.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7. 12. 29. 발급한 피고에 대한 표준 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 계획서로, 장기 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의 ’ 유의 사항‘ 란에는 ’ 이동 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3. 13. 이 사건 센터에서 샤워를 한 후 요양보호 사의 안내에 따라 보행 보조기( 워 커 )를 이용하여 걸어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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