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양로시설’에 종교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종교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그 중 1층에 방 7개를 설치한 후 각 방마다 침대 2~3개씩을 들여놓고서 이 사건 D을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 11명을 입소시킨 후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인당 40만원씩을 감사헌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②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양로시설을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