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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20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도 아니며, 단순히 종교활동을 위해 일정비용을 받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종교생활시설일 뿐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4. 6. 28.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2인실 방 6개를 설치한 후 D 교회를 운영해 오면서 적발 당시 고령의 여자 노인 24명을 입소시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인당 60만 원씩을 감사헌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점, ②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양로시설을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D 교회는 위 양로시설에 해당되는 점, ③ 한편,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32조 제1항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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