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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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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4노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53]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7항 소정의 "집단적" 범행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7항 에서의 "집단적" 범행이라 함은 2인이상이 어떤 공동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구성원 개개의 의사와는 구별되는 그 집단고유의 총체적인 의사로서 관세법 179조 내지 182조 또는 18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비록 그 집단구성원중 일부가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일부 행위자들의 공동 의사일 뿐 총체적인 의사에 기한 범행이 아닐 때에는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 6, 7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8, 9, 10, 11, 12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 5, 6, 8, 9, 10, 11, 12에 대하여는 125일씩을,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20일을 위 각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부터 피고인 5, 6, 7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8, 9, 10, 11, 1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의 점은 물건중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7 내지 27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28 내지 37호를 피고인 4로부터, 증 제31 내지 45호를 피고인 8로부터, 증 제43 내지 51호를 피고인 9로부터, 증 제52 내지 57호를 피고인 6으로부터, 증 제58 내지 64호를 피고인 11로부터, 증 제65 내지 73호를 피고인 12로부터, 증 제74 내지 80호를 피고인 10으로부터, 증 제81 내지 84호를 피고인 5로부터, 증 제85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4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70만 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40만 원을, 피고인 4로부터 금 21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1.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 2, 3, 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본건 공소 1. 사실에 대하여 집단적 범행으로, 2의 가. 나. 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밀수하기로 공모한 일이 없고, 다만 같은배에 승선한 선원으로서 각자가 비밀리에 물건을 구입하여 같은배에 싣고 귀국하였을 뿐이며, 각자가 구입한 물건의 수량은 본건 공소 1의 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1은 작크 20,000개, 피고인 3은 작크 20,000개, 피고인 2는 작크 10,000개, 피고인 4는 작크 3,000개이고, 공소 2의 가. 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1은 작크 34,540개, 가죽잠바 38매, 청바지 92점, 비로드 옷감 22점, 화장품 120개, 피고인 2는 작크 29,610개, 피고인 3은 작크 9,890개, 피고인 5는 작크 4,890개, 피고인 4는 작크 8,000개인바, 원심이 이를 집단적 범행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다.

나) 법률적용 위배, 가사 원심대로 그 판시 1.2. 가. 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벌금 2,100만 원 내지 1,200만 원씩을 병과하면서 그 벌금의 환형유치기간을 1일 금 1,000원씩으로 환산하였는 바, 원심대로 그 환형유치기간을 계산하면 3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판시 1.2. 사실을 집단적 범행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2는 판시 1의 경우에는 작크 10,000개를 단독으로 구입하여 범행한 것이고, 판시 2의 경우에는 작크 20,000개를 단독 구입한 것으로서 타 피고인들이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2는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5도 판시 2의 경우에 작크 4,890개를 단독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타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법률적용 위배, 원심이 그 판시 1,2이 가. 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본건 공소 1,2의 가. 나. 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4는 타 피고인들과 본건 작크를 밀수하기로 공모한 일 없고, 같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부분에 한하여 관세포탈의 의사로서 구입하여 같은배에 승선한 관계로 같은배로 운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의 본건 각 소위는 단독범이며, 그 밀수했거나 밀수하여 한 작크의 수량은 판시 1의 사실에 있어서는 작크 3,000개, 판시 2의 사실에 있어서는 작크 8,000개이다.

또한 판시 3의 사실에 있어서 관세포탈액을 15,142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포탈액은 14,142원이다.

나) 법률적용위배, 가사 원심대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심이 적용한 것처럼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7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시 3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7이 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제각기 계산하에 단독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타 피고인들이 무슨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피고인 7은 일부 선원들중에서 가죽잠바등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연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연락을 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며, 같은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은 청바지 3점, 라켓트 1개, 커피 봇트 1개뿐이고, 이는 모두 선물용 물품으로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승선한 선박이 묵호항에 입항하자마자 수사반원이 승선하여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서 같은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데 불과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률적용의 착오, 원심은 판시 1,2 사실에 대하여 집단적 범행으로 인정하고서도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률해석의 착오, 본건 공소 3사실에 있어서 검사는 이를 특정범조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의 집단적 범행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집단적 범행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관세법위반죄로 인정하였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7항 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관세법 제179조 내지 182조 또는 제18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3 사실에 대하여 이를 집단적 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중 먼저 본건 공소 1 및 2의 가. 나. 사실이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단독범행인가, 공동정범인가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집단적범행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학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1) 피고인 1, 2, 3, 4가 1973.11.3. 21:00경 일본 미야스항 부두 통운창고뒤 숲속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밀수입할 일제쟉크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 1은 20,000개, 피고인 2는 10,000개, 피고인 3은 20,000개, 피고인 4는 3,000개를 각자 계산으로 구입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반하여 본건 가라호 기관실내에 은익하여 같은 달 7. 04:00경 그 배가 묵호항에 도착하자 사전에 약속해 둔 전마선으로 양육한 사실, (2) 피고인 1, 2, 4, 5는 1973.12.24. 위 가라호가 미야스항에 입항하여 정박되어 있는 동안 같은 달 27. 20:00경 미야스항 부두 통운창고뒤 숲속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밀수입할 일제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 1은 쟉크 34,549개(35,000개인줄 알고 매수했으나 실제는 34,450개임), 청바지 92점, 가죽잠바 39점, 비로드옷감 22감, 화장품 120점을 피고인 2는 자기몫으로 작크 19,750개를 피고인 2는 다시 피고인 3(당시 가라호에 승선하지 못하고 국내에 있었음)의 부탁으로 피고인 3 몫으로 쟉크 19,750개를( 피고인 2, 3은 각기 20,000개씩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실제는 19,750개씩임), 피고인 4는 쟉크 7,890개를(8,000개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실제는 7,890개임), 피고인 5는 쟉크 4,890개를(5,000개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실제는 4,890개임) 각 구입하여 각기 자기몫을 선내에 운반하여 같은날 밤에 피고인들이 협력하여 선내의 통풍관 안에 은익하여 1974.1.2. 20:30경 묵호항 중앙부두에 입항한 사실, (3) 피고인들은 1973.12.24. 13:00경 피고인들이 승선중인 가라호가 미야스항에 입항하였을 때 피고인 6은 같은배 기관부선원들에게, 피고인 7은 선장이하 사관 및 갑판부선원들에게 각 일본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으면 그 목록을 작성제출하면 이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인에게 전화연락등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두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구입할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 각자별로 물건 찾을 때의 편의를 위하여 각자의 물건의 포장지에 기재될 번호를 정하여 주고 같은 날 15:00경 미야스시내에서 공중전화로 일본 오오사까시에 사는 "가네꼬 이찌로"(김자일랑)에게 물건을 주문하여 같은달 28. 17:00경 미야스항 부두에서 같은 사람이 피고인들의 주문대로 차량에 물건을 싣고온 것을 피고인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별지목록에 적은 물건들(그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따로이 구입한 물건은 제외)을 구입하여 각자 이를 가라호선내에 운반하여 각기 청정기 또는 침실, 와이아로타속 선수 제3 비밀창고, 선미 캡스통안등에 은익하여 1974.1.2. 20:30경 묵호항 중앙부두에 입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에서의 "집단적" 범행이라 함은 단순히 2인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2인이상이 어떤 공동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구성원 개개의 의사와는 구별되는 그 집단의 고유의 총체적인 의사로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비록 그 집단의 구성원중 일부가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그 행위자들의 공동의사일 뿐이고 그 집단의 고유한 총체적인 의사에 기하여 범행할 것이 아닐때에는 그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에 규정된 소위 "집단적" 범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주로 묵호항에서 일본으로 무연탄을 수송하는 가라호선박의 25명의 승무원중 일부로서 그 전체 승무원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본건 각 밀수행위가 그 승무원집단의 고유한 총체적인 의사로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단지 승무원 개개인이 각자의 의사로서 각자의 계산하에 밀수입할 물품을 구입하여 각자 소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과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록 각자의 밀수입할 물품의 구입과 일본에서의 선적 및 선내 은익행위에 있어 일부 서로 공동으로 행위를 하거나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는 타 피고인들이 구입소유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까지도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본건 공소 1,2,3,의 각 밀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에 규정된 집단적범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하여 뒤에서 일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본건 각 범행이 원심판시와 같이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것이 교사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하면 본건 공소 1. 사실에 대하여는 집단적 범행으로, 공소 2의 가. (1) 나. 사실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의 법리 및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해서 적용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 7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항소가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근해상선주식회사소속으로 주로 수출용 무연탄 및 수입용 미곡을 선적하여 강원도 묵호항과 일본국 경도부 미야스항을 왕래하는 화물수송선 가라호(1,990톤, 선장 공소외 5)의 각 선원들인바, 위 선박이 미야스항에 입항하였다가 귀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미야스항에서 일본국 오오사까시 거주 재일교포 "가네꼬 이찌로(김자일랑) 또는 "무라다" 명불상등과 연락을 취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또는 미야스시내 일인 상점등으로부터 일제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가라호 선박기관실내 보일러 통풍관, 청정기내부 및 기타 각종 기계내부, 각 창고밑바닥의 비밀장치, 선원침실등 장소에 은익하고 한국에 귀항하여 그 소정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적당한 기회를 보아 적당한 방법으로 위 물품을 양육함으로서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기로 기도하고,

1. 피고인 1, 2, 3, 4는 1973.11.3. 21:00경 위 미야스항 부두 통운창고뒤 숲속에서 위 "무라다" 명불상자로부터 일제 쟉크를 1개당 일화 10엔씩으로 피고인 1은 20,000개, 피고인 2는 10,000개, 피고인 3은 20,000개, 피고인 4는 3,000개를 각 구입하여 이를 같은 선박 통풍관속에 은익하고 같은달 5. 16:50경 미야스항을 출항 같은달 7. 04:00경 묵호항에 입항하여 묵호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않고 소형 동력선으로 은밀히 이를 양육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정의 관세인, 피고인 1은 520,800원을, 피고인 2는 260,400원을, 피고인 3은 520,800원을, 피고인 4는 78,120원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

2. 피고인 1, 2, 4, 5, 6, 7, 8, 9, 10, 11, 12는, 1973.12.12. 18:15 위 가라호에 승선하여 묵호항을 출항 같은달 24. 12:40 위 미야스항에 입항하여 같은항 부두에 위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동안 같은달 27. 20:00경 및 같은달 28. 17:00 미야스항 부두 통운창고뒤 숲속에서 "무라다" 또는 "가네꼬 이찌로"로부터 별지목록에 적은 각 피고인들 해당부분의 물건을 각기 구입하여 이를 같은 선박기관실내 통풍관속, 청정기속등 각종 가계내부 각 창고 밑바닥의 비밀장치 선원침실등 장소에 각 은익하고 1974.1.2. 20:30경 묵호항 중앙부두에 입항하여서 각 그 소정 관세인, 피고인 1은 899,421원을, 피고인 2는 745,369원을, 피고인 4는 219,697원을, 피고인 5는 129,662원을, 피고인 6은 36,901원을, 피고인 7은 8,517원을, 피고인 8은 120,983원을, 피고인 9 168,278원을, 피고인 10은 55,835원을, 피고인 11은 40,138원을, 피고인 12는 104,992원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저 하였으나 위 물건들을 양육하기 전에 수사기관에게 적발됨으로서 각 관세포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3, 2는, 피고인 3이 1973.12.12.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위 가라호에 승선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2가 일본에 가서 피고인 3의 몫으로 일제쟉크 20,000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2가 구입하는 물품과 함께 위 가라호를 통하여 운반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일본화폐 200,000엔을 받아 전항기재와 같이 미야스항에 입항한 후 1973.12.27. 20:00경 미야스항 부두 통운창고뒤 숲속에서 "무라다"로 부터 피고인 3몫으로 일제쟉크 19,750개(20,000개로 알고 매수했으나 실제는 19,750개임)를 매수하여 이를 같은선박 기관실 통풍관속에 은익하고 전항기재와 같이 묵호항 중앙부두에 입항하여서 그 소정관세인 513,2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저 하였으나 위 물건을 양육하기 전에 전항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게 적발됨으로서 관세포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중 각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묵호세관 행정주사보 공소외 7작성의 각 감정서중 각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묵호세관장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6호의 현존.

(법률의 적용)

피고인 1, 2, 3, 4의 판시 1의 각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1, 2, 4, 5, 6, 7, 8, 9, 10, 11, 12의 판시 2의 각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2, 3의 판시 3의 각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므로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4의 각 판시 1,2의 각 죄, 피고인 2의 판시 1,2,3의 각 죄, 피고인 3 외 1,3의 각 죄는 각기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범정이 가장 중한 죄 즉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판시 2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3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하고 피고인 8, 9, 10, 11, 12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본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본건 포탈하려던 관세의 액수가 타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으며, 본건 장물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될 처지에 있고 같은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하고 위의 각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 6, 7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8, 9, 10, 11, 12를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20일을 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1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5, 6, 7, 8, 9, 10, 11, 12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본건 장물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될 처지에 있고, 본건 포탈하려던 관세의 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본건 범행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 제51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 5, 6, 7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8, 9, 10, 11, 1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에 적은 증 제1 내지 85호는 피고인들이 본건 각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던 물품으로서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주문에 적은바에 따라 각 몰수하고( 피고인 7제외) 판시 1의 관세법 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들은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물건들의 범행당시의 국내 도매물가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14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70만 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40만 원을, 피고인 4로부터 금 21만 원을 각 추징한다.

검사는 본건 공소 1,2의 가. 나. 다.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범행한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판시 3 사실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률의 집단적범행이거나 공동정범 기타 교사범, 방조범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모두 단독범행으로 인정되어 판시와 같이 처벌하고 있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포탈했거나 포탈하려던 관세의 액수가 각기 1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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