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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7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족한 공사대금을 차용한 것으로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고 인은 건축업자로 2010년 10 월경 김 포 F에서 건축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직영으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F 주택 신축공사가 2011년 중순경에 완성되었음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도급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0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의 지급시기와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변제가 불확실한 경우 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건축업자인데 단지 일시적으로 일부 공사대금이 부족하니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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