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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9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거래해 오면서 이 사건 공사 이전의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받은 레미콘대금은 모두 결제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공사를 하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3채의 주택 공사를 한 바가 있는데 모두 건축주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의존하는 이른바 외상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공사대금 외에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공사에 대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미 진행하였던 다른 3채의 주택 공사에서 지급하지 못하였던 공사비에 일부 충당을 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주택 공사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공사비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주택 공사 진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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