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3. 27.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와 소방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3. 27. 피해자와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1,85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1,850만 원은 공사준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23,636,4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할 무렵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해 주면 H복지원 공사대금 잔금과 노인요양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노인요양시설 준공 이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3. 3. 25. J과 H복지원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300만 원에, 2013. 5. 11. G와 노인요양시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그 공사대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