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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8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반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6. 11. 05:00경 위 음식점에서 120㎡ 규모의 공간에 탁자와 의자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청소년인 D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야채 꼼장어 등을 합계 2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D 등이 성년인 손님과 동행하였는데 외관상 성년인 손님과 동년배로 보였고, 출입한 시점이 고등학교 학기가 계속 중인 평일 새벽으로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대이므로, 손님들 중에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람은 성년인 손님이므로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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