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2:30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8세)과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업신고증 사진, 주류판매카드전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종전에 위조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취지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과거에 타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