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남구 B, 4 층에서 브랜드 컨설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의 부사장으로 투자자 모집과 영업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D 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2. 경 위 D을 통해 E에게 “ ‘C’ 는 황칠나무 음료 유통, 엑스 브랜드 병행수입 플랫폼, 태국 이동 통신사 모바일 게임,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마스크 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C ’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 일에 원금과 연 5~12%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제의 하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419,1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C 의 유사 수신 범죄 일람표 작성)
1. 사업자등록증, 동업계 약서, 동업 해지 계약서, C 사업 설명서, 각 과거거래 내역 조회,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사업 내역서, 사업 소개서, 약정투자 계약서, C 유사 수신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