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0,000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29,0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C’는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서 브랜드컨설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E은 ‘C’의 부사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과 영업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F은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E과 F은 2015. 4. 초순경 원고에게 “‘C’는 황칠나무 음료 유통, 엑스브랜드 병행수입 플랫폼, 태국 이동통신사 모바일 게임,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C’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5~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원고로부터 2015. 4. 24. 10,000,000원, 2015. 4. 27. 41,500,000원, 2015. 5. 26. 2,000,000원, 2015. 6. 25. 2,000,000원, 2015. 7. 26. 2,000,000원 등 합계 5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피고가 ‘C’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는 ‘C’에 지급한 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259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는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E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