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피해자(여, 16세)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여,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차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