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5.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23.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전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10. 29. 채권최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B(이 사건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3. 2.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
나. D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전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후에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 합병됨)은 그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7. 실제 배당할 금 126,136,681원을 배당함에 있어 교부권자인 전주시 덕진구에 948,740원, 경매신청채권자인 전북양돈축산업협종조합에 55,373,929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9,814,0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와 사이에 통정하여 가장의 채무를 만들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 하에 피고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