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8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5.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23.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전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10. 29. 채권최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B(이 사건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3. 2.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

나. D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전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후에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 합병됨)은 그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7. 실제 배당할 금 126,136,681원을 배당함에 있어 교부권자인 전주시 덕진구에 948,740원, 경매신청채권자인 전북양돈축산업협종조합에 55,373,929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9,814,0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와 사이에 통정하여 가장의 채무를 만들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 하에 피고 명의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