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19가단18983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안산시 상록구 C, 1층 D호에 관한 2017. 12. 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017. 12. 9.부터 2019. 12. 9.까지)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