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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3 2017가단50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원 ② 임대차 기간: 2015. 4. 22.부터 2017. 4. 22.까지

나.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같은 날 28일경 이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7. 7.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7. 7. 7.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4.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 이후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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