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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광주 서구 매월동 621-14 B동에 있는 성원종합금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에스엠5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처 C과 공동명의로 대출금 1,000만원을 연이율 19.9%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여신담당자 D에게 팩스 송부하여 피해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수입이 없었고, 부채도 7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대금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중고차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고정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부채만 지고 있어 할부금을 납입할 만한 재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 이후 할부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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