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22.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E의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B의 형이다. 2) 피고 D은 2015. 6.경 피고 B, C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질권자이다.
나. E의 주주변동내역 E가 설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E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기준일자 주주명부상의 주주변동내역 발행주식 총수 : 300,000주 2010. 6. 22. 피고 B(151,000주) F 주식회사(149,000주) 2011. 10. 18. G(30,000주) 피고 C(89,000주) H(30,000주) 2012. 6. 17. 피고 B(181,000주)
다. 1차 주식질권설정계약 체결 1) I은 2013. 8. 7. E에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5.,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피고 B, C은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위 담보제공합의를 ‘1차 주식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2차 주식질권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12. 8. 22. E와 J 개발사업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2015. 6경 피고 B, C과 계약서상 날짜를 2013. 8. 7.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이하 ‘2차 주식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15. 6.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2015타채30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 7, 10 내지 13호증, 을가 제3, 6, 9, 27호증, 을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