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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대리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000원에 전매한 것이고, G에게 피고인 A도 이 사건 토지를 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G에게 피고인 A도 이 사건 토지를 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위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대리한 G일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여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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