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2:5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4 장미상가 앞을 운행 중이던 C 1100번 좌석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운전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버스의 2인용 좌석의 안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좌석 바깥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은 안쪽으로 휴대폰을 뻗은 각도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의 카메라 앱 버튼을 눌러 실행시킨 후 다시 촬영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찍지 않았냐, 돈 받으려고 작정을 했냐, 가만 두지 않겠다, 너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